딸기좋아 2023.12.02 18:39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2023년 0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직 중에 연차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2월달은 내년연차에 포함되므로 휴직이라도 산정기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차 발생 휴직제외 출근율 계산 [연차 산정기간 2022.12.1~2023.11.30]

휴직기간: 2023.09.11~2023.12.10  3개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말까지 총일수 :365일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 104일

구정,추석,공휴일, 대체휴일, 근로자의날 등: 15일

총근로자가 출근한일수: 246일

2023년 09월1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근로자휴직일수: 54일

휴직기간제외 근로일수: 246일 - 54일 = 192일

 

노동ok를 통해 출근율 산정으로 하니 78%가 나옵니다.

연차지급은 80%가 되어야지 다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ok를 통해 출근율 산정하였는지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저희회사는 신연차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구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1994년 12월 01일

근속년수: 29년

전년도에 사용못한 이월연차는 올해 산정할때 포함시킵니다.

기본[10개] + 근속년수[29개] -1 = 38개 지급 + 이월개수[2개] = 40개 지급

실제적으로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되는 연차는 40개입니다.

 

휴직산정기간을 뺀 연차가 몇개인지 너무 헷갈려서요.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 개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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