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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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 2023.12.12 | 191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367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2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2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 2023.12.11 | 269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42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38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3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일용직)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 2023.12.10 | 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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