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3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32 | |
근로시간 |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4.01.02 | 341 | |
기타 | 4개월 근무 상여금 문의 1 | 2024.01.02 | 207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 2024.01.02 | 561 | |
휴일·휴가 |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 2024.01.02 | 237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 2024.01.02 | 3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38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96 | |
근로시간 |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 2024.01.02 | 824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4.01.01 | 278 | |
근로계약 |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 2023.12.31 | 437 | |
기타 | 감단직 사업체에서... | 2023.12.30 | 278 | |
근로계약 |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 2023.12.30 | 446 |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86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79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38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