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6:04

안녕하세요. 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얼토당토 않게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되려 소리치나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과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상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이점을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당장 손배해상을 할 법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전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확정판결이 받아야만 그 때서야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사직과정이 어떠했는지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니, 이와같은 사항을 숙지하시고 노동부 조사과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유정 wrote:
>
> 전 (주)에듀캠프 sbspowerenglish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하는일은 계약직(영업직)으로 전화로 (텔레마케팅)영어교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부득이한이유로 1월31일 퇴사를 하였고,,,
> 뭘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 원래 월급날은 다음달 2월10일이었고....원래하는 일이 영업이다가 보니깐 사장은 캔슬건(해약건)을 빼고 월금을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거든요..기다리다가 못해 같이 그만둔 다른 직원과 함께 인터넷 신문고에 고발을 하였습니다......다행히 노동부에서 출석요청이 왔고 가서 사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근데 사장은 도리어..우리직원들(20명이 한꺼번에 퇴사)이 나간후로 3000만원이 손해가 났다고 하면서 저 한테 16만원을 도리어 달라고 하더군여.....3개월 이후에 월급을 주기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 전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 이름:김진용
>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빌딩 1003호
> 전화번호:6356-1500
> 전 011-9939-4866입니다 이름은 지유정이고요...
>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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