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5:48

안녕하십니까.

휴직중인 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직원들에게 근속년수에 따라 학자금 전액을 지급해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사 직원중 산재(퇴형성 관절염)신청중인 자가 1/4분기 학자금을 신청하였고, 당사는 학자금 지급규정상 이에 대해 지급중지 예정입니다.

### [당사 학자금 지급규정중 지급중지 관련]
(9조 1항) 사원의 퇴사 또는 휴직기간 및 학생의
휴학, 정학, 퇴학시에는 학자금 지급을 중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와 학자금을 청구한 해당근로자와의 다툼으로 현재 근로자는 노동부에 고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 또한 학자금 지급과 관련한 징계건이며, 회사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라는 판단에 따라 회사는 징계를 철회한 상황임)이며, 징계기간중 해당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한 산재는 사안의 애매성으로 인해 아직 공단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칫 이것이 근로자가 행한 고발,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조치로 오해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없지 않읍니다.
회사는 현재 심사중인 산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 미확정 상태'로 판단되어 휴직기간중 급여지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학자금 지급중지 조치가 합당한 조치인지...
향후, 산재승인시 지급여부는???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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