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종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에 관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겠으나, 한달에 다소간 계속근로하지 못한 날이 있다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례을 참고해주십시오.(1979.01.30, 대법 78다 2089 )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행정해석을 제시하시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내에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만약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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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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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길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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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 6년정도 건설회사에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년도에따라 일당은 틀려졌지만 현재 일당60,000을 받고 월말 계산으로
> 월초에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 한달에 몇일 일한적도 잇는데......
>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