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08:11

안녕하세요 출연기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활동을 하다보면 그것이 비록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불법유인물의 배포나 게시, 확인되지 아니한 유언비어의 배포나 게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명예훼손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좋은 의미에서 노조원의 주장 또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당해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당해 조합원이 노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많은 관리자들의 부정'운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의사표시행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내용이 과연 사실로 확인될 수 없거나, 이미 사실이 아니거나, 당해 게시자가 유포함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자체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해 당해 게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명의 기회 부여 및 불이익부여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당해 게시물의 문제되는 부분이 "그동안 실제 문제가 발생한 여러건의 기관감사사례 등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게시내용이 될 것이고, 이를 이유로 당해 게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함은 물론 노조차원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표시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조치에 따른 피해자인 당해 근로자와 당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회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가 일부 허위이거나 다소의 과장, 타인의 명예후세 등이 있다 해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이 목적이라면 문서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대법 93다13544, 1993.12.28)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출연기관 wrote:
>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조합입니다.
>
> 그동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정말 한없는 감사를 드리니다.
>
> 최근 회사측과의 단체협약이 결렬되어 이러한 상황이 회사내부 lan의 노동조합 게시판을 통하여 조합원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이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려진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씁쓸한 입맛이 돌고있다.
> 단체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비보가 게시판에 뜬 것이었다.
> (중략)
> 단체협상 결렬, 수많은 관리자들의 부정, 이것 저것 생각하니 소화가 되지 않아 몇자 적어 보았는데 이제는 아주 언쳐버려...
> (후략)
>
> 그러자 감사실에서 이의 내용중 일부를 문제삼고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있는데 논지는 '수많은 관리자들의 부정'이라는 내용이 마치 회사의 많은 간부가 부정이 있는것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해당게시판은 노동조합 게시판이자만 조합원이 아닌 다른 회사직원도 볼수 있으므로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
> 게시 당사자는 그동안 실제 문제가 발생한 여러건을 (기관감사사례포함)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임에도 감사실은 게시다음날 게시자를 감사실로 호출하여 감사를 받게하고 여러압력을 행사한 끝에 결국은 견디다 못한 게시자가 해당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올리게 하였습니다.
>
> 본인의 상식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항이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견을 피력하도록 마련된 노동조합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포함되며 불확실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를 문제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며 정확한 대응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회사의 Lan은 외부의 접속이 불가능한 것이고 해당내용의 대상자인 관리자들로 부터도 어떤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실에서 월권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언로자체를 방해할수 있는 행동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 의견이 문제가 있는지요.
>
>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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