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5:03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귀하가 원고가 됩니다.), 피고는 재심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혼자 풀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워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자 마음먹은 상태라면 이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중노위의 구제신청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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