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4:00

안녕하세요 홍명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보면 노조의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체감하기 마련입니다. 한마다디로 노조의 대표자는 그 권한이 절대적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노측 교섭대표가 회사측의 제시조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방하여도 체결권을 갖는 대표자가 도장을 찍는다면 일단, 법률적으로 그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정당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노조대표자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체결권을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대표자의 규약위반에 해당하여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조원들이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2. 귀하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택시회사의 불법도급, 지입제운영문제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서, 고소장(이해관계당사자가 피고소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고발장(이해관계외 제3자가 피고소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이하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진정서외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제출되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해도 사건을 취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진정서, 고소장, 고발장에 관한 특별한 양식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서를 제출하는 자,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자의 신원사항과 피진정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신원사항은 반드시 기입하고 그 이하 진정내용, 고발내용, 고소내용은 자연스럽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명길 wrote:
> 안녕하세요.택시회사에서 7년동안 근무중인 기사입니다.
> 1.임금협상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인것은 알고있읍니다.
> 하지만 동수의 사측과 노측이 대표가 협상중 의견이 맞지않아 위원장이 사측과 합의하여
> 임금협상을 채결한다면(그것인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교섭위원의 동의(도장)가
> 없어도 가능 한것입니까? 참고로 조합규약에는 교섭위원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 않읍니다.
>
> 2.회사가 불법적으로 도급을 실시 하고 있읍니다
> 물론 조건은 기사들에게 불리 합니다.
> 위원장은 묵인을 하고 있고,차츰 도급으로 승무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사들에게 피해가 많읍니다.
> 물론 단속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하고는 있으나 적발이 ? 되지 않고 있읍니다.
> 참고로 증인이나 자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할수 잇는 방법은 없읍니까?
> 택시는 배차일보와 타코메타가 있어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 도급자의 명단과 날자및 차량번호는 제출 할수 있읍니다.
> 도급승무자가 승차했던 차의 일보상에는 승무한 기사의 명단이 없고 비워있읍니다.
> 하지만 타코메타상,최종금액및 주행거리에는 변화가 있는데.....가능한지요
>
> 3.지난번 초과근무수당을 문의 드려 사측에 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 고발은 꼭 당사자만이 가능 합니까? 제 3자는 안되는 것인지....
> 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초과근무를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고 있음)
>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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