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1 21:24
안녕하세요.택시회사에서 7년동안 근무중인 기사입니다.
1.임금협상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인것은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동수의 사측과 노측이 대표가 협상중 의견이 맞지않아 위원장이 사측과 합의하여
임금협상을 채결한다면(그것인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교섭위원의 동의(도장)가
없어도 가능 한것입니까? 참고로 조합규약에는 교섭위원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읍니다.

2.회사가 불법적으로 도급을 실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조건은 기사들에게 불리 합니다.
위원장은 묵인을 하고 있고,차츰 도급으로 승무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사들에게 피해가 많읍니다.
물론 단속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하고는 있으나 적발이 ? 되지 않고 있읍니다.
참고로 증인이나 자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발할수 잇는 방법은 없읍니까?
택시는 배차일보와 타코메타가 있어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도급자의 명단과 날자및 차량번호는 제출 할수 있읍니다.
도급승무자가 승차했던 차의 일보상에는 승무한 기사의 명단이 없고 비워있읍니다.
하지만 타코메타상,최종금액및 주행거리에는 변화가 있는데.....가능한지요

3.지난번 초과근무수당을 문의 드려 사측에 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고발은 꼭 당사자만이 가능 합니까? 제 3자는 안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요.(초과근무를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고 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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