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3:36

안녕하세요 이태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 및 사업주의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문제에 관한 상담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상담소의 능력의 한계상 기업경영에 따른 경영주의 배임 등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태균 wrote:
> 저희회사는 작은 벤쳐기업으로 작년 2월에 법인 설립되었고, 작년 10월경에 자본금 8억으로 증자되었습니다.
> 그런데 8억 증자금액중 40%인 3억 2천만원데 대해서 회사 대표가 가수금 형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운영되고, 회사대표의 친구가 20%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는데, 이중 8천만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을 장부상에 가수금으로 잡아버렸습니다.
>
> 그런데 작년 12월 부터 이미 회사 자본금이 잠식되어있는 상태이고, 2000년 세무 결산에 보면 3억원의 돈이 손순실로 잡힌 상태입니다.
> 다른 이사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주주명부에서 이사를 물러나게 되면서 직원 대표인 저를 직원 체불임금 처리를 위해 단기 임원으로 등재시켰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회사 대표가 아직도 자기 잘못은 뉘우칠줄 모르고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단기 이사로 등재되면서 회사 대표를 도용협의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 첫번째는 약 1억여원 가량의 돈이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 점.
> 두번째는 자신이 납입할 자본금 3억여원이 결산상에 손실로 잡혔는데, 납입을 하지 않은 점으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세무결산자료만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 했는데, 직원들에겐 체불임금과 작년 상여금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 자산을 노조협의문을 작성한 상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
> 일단 직원 임금문제는 노조협의문의 자산매각 1순위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간의 처리가 가능한데 회사 대표가 자기 잘못을 아직도 감추고, 회피하려하기에 형사고발하려고 합니다.
>
> 제가 직원대표이며, 단기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씁니다.
> HWP Document File V3.00 
>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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