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1 17:50

안녕하세요 김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조항이라 하게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는 사납금 미납문제와는 별도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2.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익금 중 노사가 합의한 일부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으로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운송수익금 및 사납금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운송장비를 제공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납입의무가 있는 사납금을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으로서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형사상으로 공금횡령에 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경력증명서 미발급 행위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귀하의 사납금 미입금행위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당해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을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구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택시를 시작 한 회사에서
> 당시 택시를 처음 한 저는 사납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몇 달을 사납금을 회사에
> 입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한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구요
> 그래서 저는 회사와 크게 다투고 더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 그 회사를 다시 찾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 살려면 제출서류중 운전경력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는 전에 다닌
> 회사에서만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안 좋았던 그 회사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밀린 사납금을
> 갚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 계산을 해 놓았다면서 미입금한 사납금에서 월급을 공제하고도 185만원을 제가
> 갚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사실 그 당시 사정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납금을 줄 수가 없었는데 퇴직할 당시
> 에는 가만히 있다가 운전자가 회사에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사납금 미입금은 공금횡령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
> 다고 합니다
> 과연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돈을 다 갚지 않고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만약 갚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지만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금액을 제가
>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 지금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개인택시를 살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을
> 받지 못하면 이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 시간만 허락된다면 저는 회사와 법적으로 맞서서 제가 응당히 갚아야 할 돈이라는
> 처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 두서없는 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사안이 다급하니 바쁘시겠지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법적대응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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