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21:09

안녕하세요 실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당해 임금은 매월단위의 근무정도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월급제근로자에 준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또는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당해월의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만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2.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800,000 / 226시간 * 8시간 = 28,319원이므로 3/21~27까지 근로를 제공한 댓가는 28,319*7일(6일의 근로제공일 + 1일의 유급주휴수당) =198,230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제도의 원리에 따라 첫출근일 3.21~3.24까지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3.25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이유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 및 진정서 제출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 소기업 무역업에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 사장과의 마찰로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그 기간안에는 80%를 월급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수습 3개월간은 80만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 일주일간 근무하였으나 갖은 스트레스와 근무의욕을 상실케 한 것이
> 억울한 나머지 근무 수당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청구하였는데 21-27일동안 67,000원 지급한다고 하기에 어이가 없더군요.
> 아래는 그 회사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
> 근무날짜 : 21일부터 27일까지
>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점심시간 불포함 되어짐)
> 4시간 X 1일(토요일) = 4시간
> 총 44시간 X 시간당 2,000 = 88,000- 식대 3,500 X 6일 = 21,000
> 합산 = 67,000
>
> 과연 제가 수습기간 80만원에 해당하는 일주일간의 근무수당
> 재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위 결과대로 그냥 받고 말아야 하는건지...
> 이 회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한것 같았습니다.
> 저 말고도 몇 주 근무하고 그만 두신 분들이 있더군요.
> 정말 속이 상합니다..
>
> 사소한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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