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5:0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체불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신 후라도 3년(상여금이 발생한 후)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상여금에 관해 구두로 약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는 앞선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근속월이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타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하나의 사업이 각각 장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각기 서로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간에 유기적인 연계성이 없이 독립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증거자료로 내세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협회의 체인점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이 협회의 제반규정에 일률적으로 규정된다면 다른 사업장 근로자의 상여금지급명세서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님
> 전에도 비슷한 상담고민을 했었는데요.
> 구두 계약 당시 년 200%(구정50%, 추석50%, 여름휴가50%, 연말50%)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병원측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잡아때고 있으며,
> 6개월 후에 지급할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4월달이면 6개월이 되는데, 4월달에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 당신은 6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 었으며, 당신이 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상여금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 저희 병원은 체인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 저의 병원과 같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병원(다른 지역)에서는 근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연말과 설에 상여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체인점 식이라도 다른 지역 병원의 상여금지급 명세서를(댓가가 아닌 임금의형태임을 증명하기위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상여금을 지급 받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면 상여금을 지불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2 448
Re: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3 448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1.04.02 729
Re: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1.04.03 791
조합비 청구 2001.04.02 414
Re: 조합비 청구(노조 분리시 조합비의 처분은?) 2001.04.03 761
체불임금에대해서 2001.04.01 680
Re: 체불임금에대해서(도급근로자의 체불임금) 2001.04.02 702
교대수당관련 2001.04.01 437
Re: 교대수당관련 2001.04.03 598
월급이나오질안아요 2001.04.01 445
Re: 월급이나오질안아요 2001.04.03 430
회사 자산 정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2001.04.01 1119
Re: 회사 자산 정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2001.04.03 594
임금협상에서 교섭위원의 권한? 2001.04.01 984
Re: 임금협상에서 교섭위원의 권한? 2001.04.03 820
행정소송에 관한 건 2001.03.31 579
Re: 행정소송에 관한 건 2001.04.02 616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정산건 2001.03.31 565
Re: 고용승계와 계속근로 인정여부 및 퇴직금정산건 2001.04.02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