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4:03

안녕하세요. 지성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노위 복직판정으로 복직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재차 해고당하셨다면 관할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민법상 실효의 원칙'에 위반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본래 권리를 가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을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전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싸움뿐만아니라 귀하가 그 동안 원직복직 등 권리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오셨는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아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시 해고에 대해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성금 wrote: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1998년12월 해고당시 근로자수가 5인이어서 지노위나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4월6일 복직당시 근로자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인 이었고, 사측인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은 5인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30조에서 제외된다는 법의 취약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복직 하루만인 1999년4월7일, 1998년12월 1차 해고시와 같은 사유 및 해고싯점의 일을 새로이 소급하여 첨부후 재 해고 하였습니다.
>
> 199년4월7일 사측인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의 2차 해고에 대해 지노위는 본인의 구제신청을 각하 시켰습니다.
>
> 각하의 이유는 해고의 부당성은 인정 되지만 직원의 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 1999년4월6일 복직을 시키고 1999년4월7일 해고시킨 가톨릭수원교구신용협동조합의 해고가 유효한지의 여부와 현 법체제안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판례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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