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1:14
저희 오빠는 모건설업체에 건축기사입니다. 몇년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갖은 차별 대우를 당하면서도 성실히 근무를 해서 작년 말 드디어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휴일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던 오빠가 어제 별안간 회사로 부터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장아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오빠네 부서로 얼마전 영화사업을 하다 실패한 회장아들이 낙하산 인사를 왔다고 합니다. (오빠나이는 32살이고 회장아들은 오빠보다 1살이 어리다고 합니다.) 오빠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섯을때 회장 아들이 다른 부하직원들을 호통치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기분이 격해진 회장아들은 오빠를 보고 다짜고짜 "이XX 너 뭐야? 왜 인사도 않해"하고 소리를 쳐서 오빠는 아침에 인사를 드렸는데요..라고 하자 "임마 인사는 볼 때 마다 꼬박꼬박 하는거야" 하면서 부동자세로 똑바로 서있어라고 했데요..당연히 오빠는 기분이 몹시 상했지요 하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회장아들은 "이새끼 너 누가 움직이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빠의 머리채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수화기로 오빠를 내리치려고 하자 참다 못한 오빠는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이 오빠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 한바탕 소란이 끝난후 회장아들은 오빠를 불러 아까는 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악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별안간 본사에서 오빠에게 사표를 쓰라는 통고가 날라왔습니다.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이 되기까지 너무나 오랜시간을 힘들게 기다렸는데 정식직원이 된지 이제 얼마되지 않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데로 직원을 해고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다시 복직이 된다고 해도 오빠가 당한 인격적 무시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디다가 호소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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