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2:36

안녕하세요 권오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개별근로계약형태입니다.따라서 1인의 사용자(회사)는 다수의 계약직근로자는 같은 시기에 또는 각각 다른 시기에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오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써 파악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군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황설명과 함께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욱 wrote:
>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 하시는 노총관계자들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는데요..
> 계약직 직원이 1년 계약을 할때 같은 직원으로 모두 같이 계약하는건 아닌가요?
> 상사 임의로 따로 계약도 가능한가요?
>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비해 저만 3월에 계약을 했읍니다
> 이런일도 있나요? 꼭 좀 알려 주세요...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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