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22:07

안녕하세요 배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바, 이를 피할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진호 wrote:
> 제가 아는 한 여성(19)분 중 한명이 이번에 취직(현재 2개월 정도 근무)을 했는데, 회사 내에서 직장보험으로 옮겨야지만 상여금과 퇴직금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 그 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택되어 있어서 의료보험도 의료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액이지만 정부로 부터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친구만 직장보험으로 옮길수 없다고 구청에서는 전 가족이 전부 일반 보험 또는
> 직장보험으로 등록 해야 한다는 군요.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 20만원 정도 이지만
> 그런 생활보호 혜택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집에서는 재정상 매달 집세를 못내게 됩니다.
> 그렇지만 그 친구는 직장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자 전형으로 대학 공부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직장내에서의 정직원 대우에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내에서는 직장보험으로 변경을 안하면 상여금과 퇴직금은 물론 직원으로서의 경력인정도 불가능한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직장보험이 생겨난 이유는 직장인들이 좀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내에서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도록 일반 지역의료보험과는 다른 이유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직장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경력 인정도 직.의(직장의료보험)가입기간보다는 회사내에서 발급하는 그 외의 서류들로 훨씬 정확하고 상세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 운영자님이나 그 밖에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빠른 시간내에 성실한 답변을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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