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5:33

안녕하세요. 김병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되면, 근로자의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0 순위로 변제가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배상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합니다.

2. 그러나 반드시 임금청구소송을 내어 받는 확정판결문이 아니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내지는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을 공증받은 공증문서 또한 배상신청시 제출하면 유효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와 동시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직근로자이냐 퇴직근로자이냐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이 확정만 되었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4. 현재 회가가 경매 진행중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1달정도 소요됨)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일반근로자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나 배당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준 wrote:
>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도움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 1. 회사는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 2. 이로인해 직원들의 퇴직금 보전을 위해 퇴직금지불 사유을 발생 시키기위해
> 전직원이 일괄 사직하고 경매 배당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3. 그러나 영업이 잘 되고 있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기에
> 사직후 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 지급 되고 있구요. 직원들에게도 이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4. 지금 현재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체권자들의 체불임금 배당신청에
>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5. 그러나 이렇게 될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 6. 이 경우 근로 계약만을 다시 하는 것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근로 감독관에게
> 받아 낼수 있을 지요..
> 7. 근로 계약을 다시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요...
> 8. 완전히 급여체계를 바꾸어야만 실질적인 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9.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
>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실질적인 사직이 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으로
> 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낼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 (저희는 사직후 쉬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
> 10. 그리고 채권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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