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1: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도움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2. 이로인해 직원들의 퇴직금 보전을 위해 퇴직금지불 사유을 발생 시키기위해
전직원이 일괄 사직하고 경매 배당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영업이 잘 되고 있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기에
사직후 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 되고 있구요. 직원들에게도 이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지금 현재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체권자들의 체불임금 배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5. 그러나 이렇게 될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6. 이 경우 근로 계약만을 다시 하는 것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근로 감독관에게
받아 낼수 있을 지요..
7. 근로 계약을 다시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요...
8. 완전히 급여체계를 바꾸어야만 실질적인 사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9.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실질적인 사직이 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낼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저희는 사직후 쉬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10. 그리고 채권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81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470
Re: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802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530
Re: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436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419
Re: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508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511
Re: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447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1011
Re: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712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2001.03.29 538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29 500
Re: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30 492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29 534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108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553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946
해고의 적법성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여부 2001.03.29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