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09:30

안녕하세요. 김동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원의 자격 및 소속을 기준으로 한 유형으로써 직종별조합.산업별조합.기업별조합.지역별조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조합이라하여 직종.산별 등 구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다양한 근로자를 결집시키는 노동조합이면 모두가 이 유형에 속한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단위노조(기업단위조합, 직종단위조합, 산업단위조합 등). 연합단체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노동조합과 그 산하의 각 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결권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근로자의 자유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별.직봉별, 산업별 조합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위 답변을 참조하시고, 상담을 하시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귀하의 상황을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철 wrote:
>
> 노조단체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싸이트검색을 해보아도 알기가 힘드네요
> 가르쳐 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때문에 진정서까지 냈는데.. 2001.03.27 552
Re: 체불임금때문에 진정서까지 냈는데.. 2001.03.27 642
진정 후 사장이 끝까지 버티는데요 2001.03.27 442
Re: 진정 후 사장이 끝까지 버티는데요 2001.03.27 422
압류가 되어도 또 할일이 있나요? 2001.03.27 477
Re: 압류가 되어도 또 할일이 있나요? 2001.03.28 579
5887에 대한답글입니다.. 2001.03.27 396
Re: 5887에 대한답글입니다.. 2001.03.28 434
꼭좀 도와주세요... 2001.03.27 390
Re: 꼭좀 도와주세요... 2001.03.28 466
계약직 에 대하여... 2001.03.27 563
Re: 계약직 에 대하여.(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휴업수당) 2001.03.28 1478
파산후 퇴직금 및 밀린급여는 받을수 있니요? 2001.03.27 2332
Re: 파산후 퇴직금 및 밀린급여는 받을수 있니요? 2001.03.28 2197
사표수리에 관해서... 2001.03.27 561
Re: 사표수리에 관해서... 2001.03.28 570
계산방법을 몰라요 2001.03.26 423
Re: 계산방법을 몰라요(연차.월차수당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2001.03.26 1357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관해서 2001.03.26 612
Re: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관해서 2001.03.26 13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