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5:37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답답한 경우군요.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장이 근로자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는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구두로 체결되는 근로계약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임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되어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근로자로써는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임금액이나 임금지급방법 정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고 한부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필요하며, 사장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정황과 귀하가 임금지급을 요청했던 상황을 증명해줄 진술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장측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측이 좀더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증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너무 억울해서 wrote:
>
> 저는 2000년 4월부터 꾸밈으로 되어있는 개인 사업장(2000년 2월 등록)에서 일하게됐습니다.
> 사장은 저희와 대학교 동기(69년생)로 대학교를 갓졸업한 다른 동기들과 휴학상태의 친구를 모아 사업자 등록을 낸 2월부터 메일로 연락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4월이되어서 정식으로 사무실을 얻은 후부터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성공과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그녀는 우리에게 지금 일단은 돈을 못주지만, 군대를 못간 친구들에겐 군대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모두에게 주식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월급을 줄만한 상황이 되면 월급을 주기로 약속했구요,,, 또한 노력의 댓가만큼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저희는 컴퓨터에 관해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사장은 그걸 알지만 일단 자본금을 절약할 수 있었기에 저희들을 고용했습니다.
> 대전이 집인 저는 집문제는 걱정말라며 자신의 집에 있으라는 말만 믿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 처음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은령 사장과 프로그램 공부를 하며 프로그램쪽의 일을 맡아서 하던 선배, 그래픽쪽일을 담당하던 선배, 그리고 군대문제가 해결안된 상태의 동기 두명, 그리고 저희가 투자해서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쪽일 기획을 담당하는분, 그리고 저,,, 그렇게 7명이 시작했습니다.
> 저희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만드는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 처음에 우리를 고용할 때, 프로그램과 그래픽을 담당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기획일과 기타 사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이트를 계획할때, 인테리어 포탈 사이트를 지향했기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저희는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 3명이 더 들어 들어왔고, 이은령 사장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에는 크게 못미치는 금액의 월급을 주며 역시 차후에 주식을 줄것을 제안했고, 군대문제가 해결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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