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5:08

안녕하세요. 정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회사측이 요구한 서약서에 '근로자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귀하의 고의.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매장내 판매직원으로 일했다는 점, 매장의 물건이 로스될 수 있는 상황은 귀하가 제시한 바와같이 여러가지로 있다는 점, 백번양보하여 매장내 물건의 관리와 손실방지 등의 업무를 귀하가 담당하고 있었을 지라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판매업무) 물건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신다면 귀하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 경감될 수도 있고, 책임이 완전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귀하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게 하는 법정당사자의 노력해야할 부분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세영 wrote:
>
> 우선 저번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그런데 그 일에 관해 또다시 님의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 우선 저번일을 간략히 요약하면
> 광주 모 백화점내 모 의류매장 판매사원인 저(제가 아는분인데
> 편의상 저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물건 분실등으로 손실이 난 금액(사백여
> 만원)을 배상하라고 회사측이 통보해온 것입니다.
>
> 저번에 제가 물건이 없어질수 있는 경우의 수는
> 1. 의류회사 지점에서 백화점 창고로 오는동안 실제 물건과 장부 기입을
> 다르게 하여 빼돌리는 법(이건 지점측에서 먹은 것이며 의심이 갑니다)
> 2. 백화점 창고 내에서의 도난
> 3. 매장내에서의 도난 분실
> 4. 판매사원인 저의 도난
> 으로 요약했는데 전반적으로 3,4번째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매장내에서 도난이나 제가 훔쳐갔다는 것(물론 제가
> 훔쳐가지는 않았습니다.)이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져야
> 한다는 것입니다.
>
> 회사 서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원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인해
>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
>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판매사원이 그 서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 취직하기 위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
> 지금 그런 조건으로 인해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회사측을 우기고
> 있습니다.
>
>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매장내에서 손실(로스)란 얼마정도 모든 사업
> 장에서 인정되고 있고 또 어느정도까지가 저의 과실이고가 명백하지
> 않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제가 부담하는 것은 설사 그런 서약서가 있다고
>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훔쳐가지도 않은 것을 훔쳐갔다고
>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백화점 창고로 물건
> 이 올때 예를들어 물건이 5개 왔는데 장부에는 6개라고 적힌등의 차이도
> 많았으나 저로서는 그것이 그냥 그런것인줄 알고 그렇게 해 왔으며 그
> 손실분또한 계속 누적되어 왔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사백만원의 손실금은
> 제가 판매사원으로 있기 전부터 쭉 누적되어온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을 왜 이제와서야 저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
> 그래서 어제 지점장과 관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
> 자기네들이 고용보험에 청구를 하면 돈을 받아내고 고용보험에서
> 나에게 돈을 청구하게 된다.
>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고 우선 내가 돈을 주면 일을 해결한 후에
> 회사에 자기네들이 진정서를 내서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
> 전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사실같지 않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 그냥 고용보험측에 요청하지 왜 저한테 이렇겠습니까.
>
>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일이 터지고 얼마 안되서 서약서를 쓴일이 있습니다.
> 그것은 매장에서 손실이 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분위기
> 가 암묵적으로 위협적이었고 그랬습니다.
>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가 근무태도도 않좋았고 출근도 않좋고 그렇다는
> 걸로도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 백화점으로 가는 날 등은 출근해서 일을 했어도 출근부에 사실상 기입하기
> 힘들고 그런것 이 좀 있습니다.
>
> 전반적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꾸 저들이 족쇄를 죄어오는것
> 같습니다.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훔쳐가거나 그런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근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점점 나쁜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해서 너무 겁이 납니다.
>
> 저를 도와주세요.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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