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4:37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부당하게 침해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게 되면, 회사측이 귀하에게 취한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무효)로 되고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회사에서 부여받은 직위와 업무에 복직되고,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해고처분이 있은 후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외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구제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완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시근로사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는 퇴직금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해고예고제도에 있어서도 단기간 근로한 사람은 그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계약직이나 단기간근로자들의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차후 회사측 처분에 대해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빠르고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하나 더 여쭙고 싶은건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다시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게
> 다른 회사가 아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마음이 있어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건지요
> 그리고 해고수당은 제가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거죠?
>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다니까 암담합니다......
> 암튼 고맙습니다
>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계속 수고해주시구요
> 저를 포함해 여기에 글 올리는 분들 같은 일들이 빨리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1. 갑작스러운 해고위협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성급하게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측으로부터 명확하게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섣불리 예단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해고한적 없다'고 잡아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 >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 >
> >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폐지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작스럽게 해고시킬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타부서로의 배치전환시킨다거나 근로시간단축 혹은 휴직기간 설정 등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갑자기 해고하였다면 엄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 >
> >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
> >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예외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가 입사하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면 해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4. 따라서 귀하가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
> > 일단, 해고를 예단하지는 마시고 회사의 태도를 지켜보시다가 명확하게 해고통보가 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근로자 wrote:
> > >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제발 오늘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통해 알게 된 분이 자신의 회사로 스카웃 제의를 했고 사정상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까지도 해결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 >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않던 저로서는 나쁜 조건이 아니어서 우선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한지 내일로써 한달하고 일주일이 지나게됩니다
> > >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 같은 걸 받았습니다
> > > 정식으로가 아니고 상사에게서 들은 말이라 지금 초조하기만 합니다
> > > 이 곳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해고에 관한 볍령들이 저 같이 한달 조금 넘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안된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 겁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인데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건지 근무기간이 한달밖에 안될 때는 여러 법령에서 제외의 대상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지 못한지 한참이 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이러니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 > > 아직 한달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히 받아야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 > > 아, 해고의 사유는 회사의 방향수정으로 제 전문분야의 일을 이제 하지 않게되서 제가 이 회사에 필요없다는 겁니다
> > > 그리고 저는 수습사원이 아닌 정직원입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달리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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