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2:38

안녕하세요. 김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요건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직도 다음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단지 회사측이 임금과 상여금의 삭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직을 한다면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와 노동조합이 계속적인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교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숙 wrote:
>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남편이 반월공단에 근무를 한 회사에 15년가 재직하고 있는데
> 이런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자세히 읽어 주시고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은 즉"
> 회사측에서 요즘 심한 경영난으로 이번달 임금이 체불되고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 임금과 상여금삭감을 요구합니다
> -----회 사 측 요 구 사 항 ----
> 1. 임금과 상여금 40 %이상 삭감
> 2. 3년 임금동결
> 3. 3년 무쟁위
>
> 3가지 개정안을 발표를 한상태입니다
> 위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노사합의중에 있고
> 이 요구사항을 노조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산으로갈수밖에없다하고 만약 이 요구사항을 노조측에서수용할경우단체협상이 개정되므로 퇴직금마져 삭감이
> 불가피 하므로 이 싯점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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