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최소한 60일의 보호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그 중 출산 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고정급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3) 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형태나 지급요건 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기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관한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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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운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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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근로자에 한에서 출산휴가가 30일에서 60일로 알고 있읍니다.
>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 또 그 기간에 따른 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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