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1:30

안녕하세요. 장수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고자 할 때는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차후 불편한 관계를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물론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신의칙상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로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민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액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좀 힘드시더라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1임금지급기만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5.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임금전액불, 직접불원칙에 의해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수일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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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조카(여)의 경우때는 어떤 방법이 이는지 알고 싶어 씁니다. (주)아로화인에 작년말 입사(계약직)해 일을 하다가 회사의 대우가 취직시 이야기와는 달라 지난주(3월 중순)에 타회사로 동료 4명(모두 계약직- 한명<실장>은 입사시 1년근무조건,나머지 3명은 기간 정하지 않은 하위직)과 함께 옮기려고 하니 회사의 매니저(일종의 지점장)가 욕을 하며 2월분 월급( 3월18일 지급예정)의 지급을 본사 총무과에 일방적이고 불법적(윗사람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결제)으로 보류시켜고, 사표의 수리를 하지않고 있어 타사로의 이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임금보류를 본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2)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데 몇일이 지나야 법상 퇴사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3)계속 지급보류시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 4) 관할 노동사무소에 찾아가 해야할 일과 절차 시기는 무엇인지? 5) 그밖의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는지 ?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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