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7:57

안녕하세요. 진저서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사건을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진실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해 공증하자고 요구하십시오. 공증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변호사가 2인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사업주가 '공증문서를 작성한 후'라면 그 때는 사건을 취하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취하시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텐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재조사를 거쳐 벌금형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측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활동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의 절차) 이를 위해서는 송치후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정서낸이 wrote:
>
> 근 5개월의 체불임금 문제로 몇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원래 기간은 14일 이였으나, 그 때 까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25일로 지불날짜를 연기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25일은 지났지만, 회사측에서 지불을 못한 상태입니다.
> 이틀정도 있다가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여기저기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그럽니다.
> 기간을 몇일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한번 연장했기 때문에 않된다고 하네요.
>
> 1)진정을 넣었던 것을 취소하면 다음에 또 다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
> 2)아님.. 몇일 더 두고본 후에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
> 3)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형사처벌만 되나요?
>
> 4)가압류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너무 답답해서 답을 구합니다.
>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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