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서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란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 명칭 여햐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유권에 속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예치 또는 보관을 부탁한 것도 포함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전혀 게시.비치한 바가 없다면 당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지되지 아니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10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신고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재직중인 동료분들을 통해 당해 취업규칙을 입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여 사업주가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재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처벌(보통 벌금형)을 내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법원에 까지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쉽게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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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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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 3월 12일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측에선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고소로 전환)
>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데 보통 얼마의 기일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 (보통 어느정도 기간내에 발급을 하는지)
>
>
>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회사에선 열람을 거부하고 노동부사무소에서는 퇴직했다면 열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 근무기간 (1999년 8월부터 2000년 12월29일)내의 것도 열람이 안되는지.....
> 취업규칙(사규)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근무중 본적도 있다는예기도 못들었습니다.)
>
>
> 근로기준법 36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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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중 "기타 일체의 금품" 이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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