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5:17

안녕하세요. 이정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직브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라면 근로자는 이는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나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1월에 13일만을 일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고, 회사측에서 이것이 과오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다소 애매한 관계에 놓이기는 하지만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임금"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약정금액으로 이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아닌 일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우 wrote:
>
> 저는2000년11월13일 다니던회사에 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12월2일 923,570원을 통장에 입금하고 11월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13일간일했는데 한달월급에 가까운 돈이 입금돼어 어떻게 된것이냐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가 안됐으며 제 자격증을(건축기사2급)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다.
> 사용을 허락하고난뒤 2001년 1월3일에 통장에 퇴직금명목으로 900,000만원이 입금이돼어서
> 나머지 잔금(585,000원) 을 물어보니2월1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 날짜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해보니 계속사장님 결재가 나지않았다고만 해서 3월15일경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다.
> 21일 출두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도중 회사측에서는 지난 12월 2일 입금된 923,570원을 회사측의 실수로 과다지급이 됐다고하며 13일근무일수만큼의 돈을 제외하곤 퇴직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설명을 해도 감독관으로써는 어쩔수없다며
> 다른 법의 도움을 받으라면서 그 금액을 공제한뒤 퇴직금을 정산하여 11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돈 몇십만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회사측에 실망이 매우큼니다. 세금포탈 및 편법을 일삼는 사장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고싶습니다.
> 참고로 회사에서의 퇴직처리는(고용보험 및 자격증) 1월30일로 돼어있습니다.
> 제가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 또 회사의 부조리등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어떤것들을 신고해야 편법을 일삼는 기업주한테 큰 충고가 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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