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06:29

외국인회사 단위사업장입니다.
1. 작년말에 회사에서 전격적으로 차별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개별적 연봉협상에 의한 임금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이 이를 도입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까지 이를 선택한 직원에 한하여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한다고 전직원 대상의 설명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무형의 압력과 회유를 통해 거의 98%에 가까운 직원이 회사에 뜻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회유와 압력은 최근의 설문조사와 인사부직원과의 대화, 조합원들과의 면담속에서 확인되었음)
특히 조합원의 속한 조직의 Supervisor들에 의한 압력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에는 5명 전원이 기존 임금체계를 거부하였으나 인사부와 Supervisor가 "대부분 신 임금체계로 돌아섰다"라고 회유하는 바람에 4명이나 뜻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실시지침도 없이 연봉협상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회사가 임의로 결정한 연봉을 직원들 개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첫째, 이번 임금협상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 1)명확한 연봉제 실시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2) 금년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불이익 변경이 없을 것이을 확약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차별성과급제 도입과정에서의 회사의 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작년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율 10%를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간의 임금격차문제는 다음 임금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임의로 개별직원별 급여의 상대적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작년 임.단협에서 노사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노사협의회 규정까지 조합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사측의 답변이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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