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1:56

안녕하세요. 강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피진정인을 2인으로 체불임금에 관해 진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도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니만큼 민법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2인이어서 이 둘을 상대로 진정한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는 두명의 사용자(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혹은 순차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으며 그 일부변제된 범위에서는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 한사람이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하여 다른 사용자까지 공동면책이 된 때는 다른 사용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사 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이에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양사용자간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민법에 의해 체불임금액의 1/2를 "균등"하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이러한 민법상 조항을 알리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두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의 채물임금을 확정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순옥 wrote:
>
> 얼마 전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경우로 2인을 공동책임하에 둘 중 어느 누구라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사람의 경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두 사람간에도 채무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은 터라 저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감독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이라고 노동사무소에서 확정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가 어느만큼을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체불임금을 받고자 할 뿐이므로 두 사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쪽이라도 자기분의 책임을 다하면 기소처분을 면할 수 있으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 공동책임하에서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없을까요? 한 사람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이며 일정기간 일에 관여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운영자로 관리를 맡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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