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4:59

안녕하세요 강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금에 대해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업무능률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기업의 활동력 자체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하다면 이세상에 직장생활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것에 대해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조직운영상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일단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회사측도 손해금예상에 따른 귀하에 대한 구두,서면상의 주의조치를 기울였는지, 납품처의 재정사항을 회사측에서 점검하였는지를 따져 회사와 귀하가 합당한 수준에서 서로 분담하여야할 손해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것입니다.

일단, 회사측과 인내를 갖고 잘 조율해보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손해금의 전부를 귀하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배상해줄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태원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려니까
>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중에 남아있는 미수금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미수금에 어느정도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 한군데는 총 4천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작년 여름쯤 본사로 발송된 어음 3천만원(부도냄)
> 과 현재 장부상에 남아있는 천만원이 있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이 어음3천만원중 천오백만원짜리를 만기 며칠전 업체사장이 날짜를 지킬수 없어 어음만기 연장을 요구하여 지사에 보고하지 않고 본사에서 내렸습니다. 신뢰감과 인간성만 믿고 했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과실이지요.
> 그사장은 지금 다른사람을 명의로 세우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변제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미수금 한 푼 못받고 있습니다.
> 두번째도 작년 거래중에 발생했는데 오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 세번째는 삼백만원가량 되는데 매장내 물건들을 차압하여 얼마전 수거하여 총금액의 절반을
> 입금처리하였고 반은 아직 남아있읍니다.
>
> 회사측에서 금액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 다면 어떻하지요?
> 요구한다면 거기에 응해야하나요?, 응한다면 얼마를 요구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저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 첫번째 말씀드린 내용중에 제 과실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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