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4:41

안녕하세요. 김철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도피한다거나 사용자와 회사의 재산이 전무하여 스스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고 말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는 어떻든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 해당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해 놓으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더라도 "임금채권"(최종3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임금채권우선배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나 민사소송의 확정결정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4. 다만,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할 재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암 wrote:
>
> 회사에 체불된 급여가 약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현제 회사가 어려위 부도 위기설까지
>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회사에서는 부도가 발생되면 체불된 임금을 거래처 미수금을 채권양도하여 준다고
>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회가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채권들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미수금보다
> 휠쒼 많은데 부도시 직원들에게 먼저 회사가 받을 미수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법벅인 하자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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