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6:01

안녕하세요. 이재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및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① 당일 유급휴일이므로 지급받아야할 유급임금 100%와 ② 당해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100%, ③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등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당해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100%, ②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등 총 150%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임금이 1000원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8,000원(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임금)+8,000원(당해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4,000원(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총 20,000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수당도 근로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시효에 영향을 받게 되어 3년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 전의 시간외수당청구권은 시효가 만료되어 자동소멸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3. 여러가지 형태의 교대제근로가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24시간 연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제근무제라하더라도 주휴일은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비번일이 2일 이상되는 교대제근무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24시간 연속휴무여야 합니다. )로 하면서 그 날을 유급으로 한다면 법정 주휴일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기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현 wrote:
>
> 저의 회사는 4조 3교대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간수당과 휴일날
> 근무를 했을때 50/100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임금
> 차이는 야간수당과 대근을 썼을때 차이나는 임금뿐입니다. 그기다가 일근 근무자는
> 시간외 수당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임금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제가 질문을 하려는 요지는..
>
> 1. 교대근무자가 휴일날 근무를 했을때 저의 회사 임금지불 방식은
> (시간당 임금을 1000원으로 가정함.)
>
> 8시간*(150/100)*1000원=12,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방식으로 한다면 (휴일일근로임금 지급 근기 1455-134130)
>
> 유급휴일 근로시 지급 : 100% (8시간*1000원=8,000원)
> 당해일 근로대가 지급 : 100% (8시간*1000원=8,000원)
> 휴일근로 대가 지급 : 50% (8시간*1000원*0.5=4,000원)
> 휴일날에 근로했을때 근로기준법상 받는 임금은 20,000원
>
> 저의 회사방식과 근로기준법의 방식중 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 만일 우리회사의 지급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만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또한 소급 기한은 어디까지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도 같이가르쳐주세요.
>
> 2. 교대근무자의 휴일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끝나고 휴일을 할때가 휴일 입니까? 아니면 법정공휴일이
> 휴일 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
> 저의 회사에서는 3조2교대 하다가 올해부터 4조3교대 근무를 합니다. 앞선 선배들의 병치레 하는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같은 회사에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급차이는 야간수당밖에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판국입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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