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02:35

저의 회사는 4조 3교대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야간수당과 휴일날
근무를 했을때 50/100 만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임금
차이는 야간수당과 대근을 썼을때 차이나는 임금뿐입니다. 그기다가 일근 근무자는
시간외 수당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임금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요지는..

1. 교대근무자가 휴일날 근무를 했을때 저의 회사 임금지불 방식은
(시간당 임금을 1000원으로 가정함.)

8시간*(150/100)*1000원=12,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방식으로 한다면 (휴일일근로임금 지급 근기 1455-134130)

유급휴일 근로시 지급 : 100% (8시간*1000원=8,000원)
당해일 근로대가 지급 : 100% (8시간*1000원=8,000원)
휴일근로 대가 지급 : 50% (8시간*1000원*0.5=4,000원)
휴일날에 근로했을때 근로기준법상 받는 임금은 20,000원

저의 회사방식과 근로기준법의 방식중 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만일 우리회사의 지급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만 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또한 소급 기한은 어디까지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도 같이가르쳐주세요.

2. 교대근무자의 휴일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끝나고 휴일을 할때가 휴일 입니까? 아니면 법정공휴일이
휴일 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3조2교대 하다가 올해부터 4조3교대 근무를 합니다. 앞선 선배들의 병치레 하는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같은 회사에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급차이는 야간수당밖에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판국입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