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4:07

안녕하세요. 이병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근로자는 병역관계법상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로서 산업체에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뿐만아니라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어 병역제도의 부당성으로 이어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악덕사업주들의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는 회사측에 법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때에는 주1일의 유급주휴를 주고 근로자가 1월간 개근하였을 때에는 월1일의 월차휴가를 주며, 1년간 개근하였을 때에는 년10일,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년8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회사가 특정근무일에 근로자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하는 것)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 또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대표들과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임의적 사항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 월차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부여한 하기휴가 등의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연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신분이 병역특례자인 이상,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같은 처지의 동료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하신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연차.월차수당은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할 시기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하는 동안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 스스로 기록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근부를 몰래 복사해두어 퇴직후 신분상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병무청 홈페이지 --> 인터넷민원실 --> 병무행정공개 코너에 병역특례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있사오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자료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희 wrote:
>
> 저는 병역특례로 99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출하관리과인데 평균적으로 평일 오전8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이며, 토요일경우 오전8시~오후3~5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은 일급직인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관리직(오후 6시 50분 퇴근)사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는 원래가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 없고 또 근무기간중에 이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순수 관리직의 경우 월차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고(현장 관리직, 일급직만 지급) 여름휴가의 경우 무급처리 하거나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급직의 경우 토요 근무의 경우 기본급여를 4시간만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 또한 이러한 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항의해야하는지, 어디에,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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