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22:38

저는 병역특례로 99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출하관리과인데 평균적으로 평일 오전8시 출근에 오후8시 퇴근이며, 토요일경우 오전8시~오후3~5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은 일급직인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관리직(오후 6시 50분 퇴근)사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특례는 원래가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 없고 또 근무기간중에 이러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순수 관리직의 경우 월차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고(현장 관리직, 일급직만 지급) 여름휴가의 경우 무급처리 하거나 연차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급직의 경우 토요 근무의 경우 기본급여를 4시간만 책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항의해야하는지, 어디에,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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