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1:12

안녕하세요. 김애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에 나와 겪지 않았으며 좋았을 일이지만, 이번 일로 귀하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자친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 귀하가 체결하신 계약(번역작업완성-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개의 근로계약은 '일의 수행'에 중점에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써 대금을 지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도급계약이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일을 완성할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통제하에서 업무를 완성함) 비록 형식만 도급제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방식은 그 내용상 근로관계라 볼 수 있을 것이나,

3.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일의 완성(귀하가 번역작업을 완성하면 이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최고장 발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지불각서(서약서)를 받아두셨다고 하니 이를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재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먼저,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역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애선 wrote:
>
> 저는 성균관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중국교포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번역회사에서 1월 29일부터 일을 한게 있는데,
> 일을 한데 대한 보수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1월 29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 번역물을 e-mail을 통해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그에 대한 보수를 10일 안으로 입금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 입금시키지 않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이 한달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금하니 한달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기다렸지만 돈이 제 계좌에 입급되지 않았으며, 다시 연락하니 지금 일감을 줄테니 이 일을 끝마치면 같이 합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내고 기다렸지만 역시 돈을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하니 이번엔 두번째 작업한걸 수정하라며 그것 수정끝나면 돈을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월에 일한 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먼저 입금해 주기를 요구했고 임급이 안되면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이 일이 다 끝나면 기분좋게 입금할려고 하니까 어서 일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그렇게 일 못한다고하자 그러면 3월 12일 월요일날 입금을 시킬테니까 먼저 일을 하라고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3월 15일 한국인 남자친구와 회사에 가서 항의하니 화를내며 왜 사람을 못 믿느냐? 지금까지 속고만 살았으냐면서 번역한 일에 대한 돈이 의뢰자측에서부터 아직 도착되지 않았다며 3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시켜준다고 했고, 서약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시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게 이렇게 힘든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번역.통역 일은 많이 해 봤지만 중국인들은 약속은 꼭 지킵니다. 한국에서 이런 피해자를 본 중국친구가 저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외국인의 신분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일거란 생각이 드니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을 한 번역물은 다 가지고 있으며, 번역회사로부터 언제 몇시까지 입금을 시킬건지에 대한 서약서도 받아 놨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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