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6:22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2001. 3. 5. 12:30경
경기도 일산시 가좌동 소재 벽산건설 현장
2. 원 청 : 청원건설(주)
3. 시공자 : 벽산건설(주)
4. 하도급자 : 남성공영(주), 신진강재(주)
5. 재해자 소속회사 : 신진강재(주)
6. 재해자 : 박수진(당28세, 남. 미혼)
7. 내 용
시공자 벽산건설은 남성공영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남성공영에서는 신진강재에
재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저는 신진강재 소속으로 아파트폼 제작을 하는 일용직(일당70,000원)으로 일하고 있으
며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신진강재내에서 아파트폼 제작만을 하고 있습니
니다.

그런데 신진강재에서 아파트건설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를 아파트폼 조립
A/S를 보내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당시 아파트 층수는 3층을 올리기 위하여 기초작업에 있었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성공영 소속 인부가 나비너트(가로15센티 * 세로 6센티)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1층바닦으로 떨어트려(당시 바닦에서는 신진강재 소속2명이 더 있었음) 불행하개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던 저의 얼굴에 떨어져 비골절(진단3주)과 앞니 4개가
흔들리는(치료중에 있으며 진단은 추후받을 예정임)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벅산건설과 남성공영, 신진강재에서는 서로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산재처리를 미루어 오다가 3월14일에야 재해자의 소속회사인 신진강재에서 산재처리
를 한다고 하며 서류를 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성형수술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 할 수 있다면 어느회사 상대로 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는지요?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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