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0:22

안녕하세요. 강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를 지입하였다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고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마땅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범 wrote:
>
> 저는 2000년12월19일날 (주)유니온택배라는회사에입사했습니다.
> 제가소유하고있는 화물봉고차를 가지고들어가는조건으로 유지비포함 월21만원을받기로했습니다.. 이또한 알선업체에 20만원을소개비로지불하고입사했습니다..
> 첫달월급은 보증금명목으로깔고 2달째부터받기로했지만 지금껏단돈 65만월밖에받지못했습니다. 생활이어려워서 회사를그만두고 월급을달라고했지만 계속날자만미루고 이달말에 한달치밖에못준다고합니다 한번에받을방법이없는지알고싶습니다 꼭 답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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