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2:16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 인사고과결과가 임금수준의 결정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근로자 서로간에 임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곧 인사고과결과를 공개되어 수용성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예상된다면 사용자측에서 그리 달가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액의 결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고과시기나 방법, 또는 결과를 개별근로자 또는 근로자 서로 간에 충분히 공개하고, 근로자에게 이해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간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의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면 그것을 무효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취하는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인사권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연봉액의 공개, 비공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호봉제 근로자들과의 균등한 근로조건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개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조합이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별연봉계약으로는 연봉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이 회사측에 직접 임금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한다면 조합원인 연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어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할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참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언제나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금액 인비사항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회사내의 일부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의 연봉을 인비로 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직원이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 연봉액을 개인의 인비로 해야한다는 사항이 상기와 같이 강제될 수 있나요?
>
> 참고로 일부 연봉제 직원의 경우 호봉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연봉액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인비, 인사고과불이익등의 조항에 얽매일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렵게되고 회사와 대응시 접근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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