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6:49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전사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의사표시(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였던 만큼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처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두말할 필요없이 "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 사직서 제출후 선별수리"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위험을 초래함으로 근로기준법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상에는 정리해고수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이건 통상해고이건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는 별도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기간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했던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한는 바,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지난 2000년 12월 27일에 정리해고됐습니다..
>
> 저의 경우는 회사측에서 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에 의한 일괄사표를 지난 12월 26일 제출요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12월 27일 사표수리를 일부 직원에게 통보해 왔고 저도 해당되었습니다..
>
> 제가 알고 있기로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는 60일에서 30일 사이에 통보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전날 일괄사표와 그날 사표수리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표수리를 통보받고 저희는 정리해고에 대한 기간을 요구해 왔고 그때 당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어떤 보상(나중에 안 정리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무시 되었습니다..
>
>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합당하게 정리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는 노동감리부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처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온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다녔던 옛정이 있어서 1월 중순쯤에 회사에 전화 걸어서 정리해고 수당을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 처음에는 1월26일에 저희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셨고(그날은 월급날이라)... 두번째는 2월초 그리고 2월 26일.. 또 2월말... 계속 전화해야되고 그쪽도 불편해 하고... 최근 통화에는 3월 10일까지 입금해 주신다는것과 전화연락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 그쪽 회사도 사정이 안좋다고 저희한테 주시는 돈이 미루어 진다고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그쪽 회사의 전체 직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도 아니고(제가 알고 있기로 2월달만) 상황을 봐서는 저희 정리해고 수당은 차일피일 미루어 지는것을 느꼈습니다..
>
>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돈이라서 포기할 수도 없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돈을 마냥 기달릴 수 없어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알아본 결과 정리해고 수당은 사업자와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이제 3달째 기달리고 있는 상황으로써 차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전부터 받았던 정리해고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
> 이젠 막연히 기달리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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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받을 날짜를 받아 두고 기다리는것보다 어떤 확인서내에서 저희가 회사측에 각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미루어 지는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
> 이일을 빨리 매듭지어서 다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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