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5:55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를 대할 때마다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상황을 살피실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로 입건송치하고 모든 판단은 검찰에 넘기에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벌금형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근로자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소액재판)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기 wrote:
>
>
> 안녕하세요 .체불임금문제로 몇번상담했던 근로자입니다
> 노동부에진정을 했지만 업주는 바쁘다는 핑게로 조사를회피하고
> 관리감독관은 상습범이라고 구속하려고만합니다 구속하고나면 이제 노동부소관이
> 아니라 민사쪽으로넘어가서 소송을해야한다는군요 체불임금이 약600만원
> 정도되고 장기간 체불된것이라서 생계가 아주곤란합니다
> 한달벌어 한달사는 우리네근로자들은 너무너무힘듭니다
> 근한달여 찾아가서 독촉하고 사정도해보앗지만 피하기만합니다
> 민사소송을하면 ㄸ도 몇달을기다릴지..업주는 시간을끌려고만하고
> 저는 요리사입니다 이제직장을 다니면 소송문제로 시간을 낼수있을지
> 저에겐 너무불리합니다. 변호사를고용하면 비용도 꽤들것이고
> 지금 집에는 이제두달된 딸아이와 몸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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