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2:44


안녕하세요 .체불임금문제로 몇번상담했던 근로자입니다
노동부에진정을 했지만 업주는 바쁘다는 핑게로 조사를회피하고
관리감독관은 상습범이라고 구속하려고만합니다 구속하고나면 이제 노동부소관이
아니라 민사쪽으로넘어가서 소송을해야한다는군요 체불임금이 약600만원
정도되고 장기간 체불된것이라서 생계가 아주곤란합니다
한달벌어 한달사는 우리네근로자들은 너무너무힘듭니다
근한달여 찾아가서 독촉하고 사정도해보앗지만 피하기만합니다
민사소송을하면 ㄸ도 몇달을기다릴지..업주는 시간을끌려고만하고
저는 요리사입니다 이제직장을 다니면 소송문제로 시간을 낼수있을지
저에겐 너무불리합니다. 변호사를고용하면 비용도 꽤들것이고
지금 집에는 이제두달된 딸아이와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집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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