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8:26

안녕하세요. 김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다하지 않고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되사하는 경우 이로인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법원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측의 주장이 맞는지(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가 추정한 손해액이 타당한지,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는 없는지 등)를 판정하여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전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그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영 wrote:
> 제가 일하는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잘 쓰지 않습니다.
> 저는 선배의 충고로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이라든가 근로 시간 등등을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은 근로 시작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었습니다.(저는 그것이 반드시 1년간은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례상 계약서를 적을때의 최소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특히 임금은 갑근세와 기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얼마'로 명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소득 신고를 하면서, 국민 연금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여 그것을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장에서 반을 내 주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연금은 나중에 전액 본인이 수령할 것이니까 실수령액에 있어서 계약서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다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군요.
>
> 이 뿐 아니라 부족한 인원이 제 때에 보충되지 않아 계속되는 격무에 심신이 지쳐, 이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3월부로 그만 둘 경우 만 4개월 근무한 것이 됩니다)
>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그만 두는 것이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지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 추궁을 들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아울러, 위와같이 실수령액을 명기하여 계약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리고도 사용자 측에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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