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3 17:52

안녕하세요. 학습지정규직교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러한 경우, 누나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하기 때문에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같은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회사가 교사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나 설사 누나께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의 당사자였다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예정하여 계약한 것이 아닌이상,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어느 일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 당장 손배해상을 할 법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펴봤을 때, 학습지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누나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던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확인하시고 누나의 근로형태를 비롯, 학습지회사와의 계약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여 재차 질문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로 보이니,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습지정규직교사 wrote:
>
> 누나가 학습지회사 정규직교삽니다. 출근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까지하고, 목디스크로 전이되어 수업을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누나가 가르치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그 중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누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누나는 아파서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회비까지 환불해 주어야 한대요.. 일부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당시 철저하게 누난 피해자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저는 누나와 단 둘이 사는 고아입니다..누나가 일을해서 먹고 살았는데...일자리도 뺏길 것 같고, 피해액도 물어내라하고...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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