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3:22
1. 답변에 감사합니다.
2. 첫번째 노동부에 진정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해당 노동부에 제 진정한 결과가 의료보험에 가입에 관하여 지사장이 고민하더니 가입해 주겠다고 제가 진술했더니 노동부에서는 당연 근로자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3. 이 사항이 검찰에 진정하면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권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와 근로감독관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군요.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검찰에 진정을 하는게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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