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7:15

안녕하세요. 이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산전후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72조)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직근로자라고 위축될 필요없이 정당하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의적인 병가와는 다른 것으로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않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60일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연월차휴가 등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고정급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무래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분상 고용의 불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산전후휴가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전한 발육 및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확보라는 사회적 책임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경 wrote:
>
> 저는 일용계약직으로 회사에서 1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 계약 완료일은 2001년 9월입니다.
> 그런데 저는 지금 임신 8개월(5월 출산예정)입니다.
> 1. 제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 2. 근무할 수 있다면 출산휴가는 얻을 수 있는지?
> 3. 출산휴가 동안 급여는 나오는지?
> 등이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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