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1 17:07

안녕하세요. 강명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떤 경위로, 얼마나 다치셨는지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을 하시는 도중에 부당당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간에 지금이라도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고당시 현장의 사진이나(시간이 지나서 현장이 남아있을 지 모르겠군요.),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3.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명화 wrote:
>
> 2000년 12월26일 일하던중 부상을 당해 아직까지 벼원에 있으나 사업주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상태구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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